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14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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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 법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와 ‘게걸무’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로,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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