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 등록 2025.04.15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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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청년공간을 실질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홍보 및 정보 안내, ▲지역 청년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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