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로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앞장

  • 등록 2025.07.01 10:10:20
크게보기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7월부터 권장, 2026년 7월부터 의무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박현수 의원 발의)했다.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2026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신동사거리, 영통9단지 롯데아파트 앞)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수원시 고유의 인증 마크도 개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277. 광교중흥S클래스 오피스텔 2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