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분야까지 선정 대상 확대, 적극행정 사각지대 해소

2025.05.21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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