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4월 중 영농현장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병해충 정보를 발표하고 사전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는 볍씨 소독 시 주의할 점으로, 종자소독약이 묻어 있는 보급종의 경우라도 반드시 30℃에서 48시간 침종해야 한다. 그래야 약제가 볍씨 안으로 침투해 약효가 생긴다. 보급종이 아닌 자가 채종이나 자율교환 한 볍씨는 한 가지 약제만 계속해 사용하면 약제 저항성이 커져 효과가 떨어지므로 2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서 종자 소독을 해야 한다. 볍씨 소독은 벼종자를 통해 전염이 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을 방제할 수 있다.
둘째는 꽃매미·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월동란에 대한 방제로, 5월 부화 전까지 꽃매미는 포도나무 및 지주대에 붙어있는 월동란을 긁어내고, 갈색날개매미충은 월동란이 있는 가지를 잘라 소각하면 된다. 올해 월동란 조결과 꽃매미는 2017년 12월~2018년 2월 사이 추운 겨울 영향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갈색날개매미충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란을 제거하면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다.
셋째 사과는 신초 발아시, 배는 꽃눈 발아 직전 과수화상병 전용 동제 약제를 살포해야 하는데, 동제는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과 절대로 혼용해서는 안되며 석회유황합제 살포시 7일 이후 동제 방제를 한다. 또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지역은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로 방제하는데 만개기 5일 후 1차, 만개기 15일 후 2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자료실 → 농사정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이 많은 6~8월은 월 2회, 그 외 기간인 4~5월, 9~12월은 월 1회 발표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가 모든 작물에 시행됨에 따라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도 홈페이지에서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은 “본격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농업인이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알릴 것”이라며 “농업인도 병해충 예찰을 철저히 해 초기에 방제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