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 · 임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