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미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은“현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타 시·도와 비교해 부대설비 및 주말 사용료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 공간 지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센터의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이렇듯 높아지는 수요와 이용률에 비례해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이‘경기도민의 성평등과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것임을 규정해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임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센터 시설물 사용방법을 허가제에서 승인제로 전환하고, 승인시의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설물의 사용 시기 및 신청 시간, 센터 사용료 기준액, 사용료의 면제, 시설물의 원상회복,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시설물 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사용자가 센터의 사용 목적을 준수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승인 및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의원은 “개정을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의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센터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