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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타 작물 재배 농가 지원금 신청·접수

용인시, 1ha당 평균 343만원…6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용인시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2018년 쌀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거나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를 비롯해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등에도 지원된다. 단,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ha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 43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 325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이다. 올해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에도 2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작물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타 작물 재배로 생산한 콩은 농협을 통해 정부가 전량 수매한다.

농가의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해 2ha 이상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는 농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6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구청 산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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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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