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는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 중점단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으며,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