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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청년배당”에 대한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배당에 대한 정정당당한 도정 운영과 의회다운 의회를 운영할 것”을 도 및 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공정성을 정책모토로 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과 관련해 청년배당정책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청년배당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이 배당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은 ,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노동 및 구직활동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현금 지급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원은 이름만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꾼 채 추진하는 것은 포장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 정기성 등의 요건을 결핍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도의회는 청년배당으로 명명된 조례와 함께 관련 사업예산을 심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즉 당초 청년배당이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이었다면, 조례 및 예산심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허울 좋게 이름만 변경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브랜드로 홍보하려 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제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기본소득에 걸맞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면 청년배당 지원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며, 경기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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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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