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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세분화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발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구현이 바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지역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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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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