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시, 주민세(개인분) 10만6천여 건, 12억원 부과

관내 주민등록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납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6,000여건, 12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종전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다. 또한 종전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과거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250원/1㎡)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오타니, 뒤통수 친 통역사 불법도박으로 라커룸에서 오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부부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40)의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 일본 월간지는 "오타니가 통역사의 도박 사실을 안 뒤 라커룸에서 격렬하게 동요했다"며 "절친의 문제로 상상 이상의 사태에 말려든 것에 매우 상처입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남편의 한국시리즈에 동행하며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아내 다나카 마미코(28) 역시 충격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미국 진출기간 동안 그의 통역, 보디가드, 매니저, 캐치볼 상대, 운전수, 트레이닝 서포터, 카메라맨, 심판 심리분석가, 멘탈 서포터,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미즈하라의 부인 역시 오타니와 결혼한 다나카의 미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정도로 절친부부였기에 미즈하라 사건이 터진 뒤 다나카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녀는 "누구보다 힘든건 남편"이라며 오타니의 괴로움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이번 시즌 MLB 전 경기를 관전해 곁에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