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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일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

최대쟁점은 청년면접수당과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전심의에 돌입했다.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20여 일간의 사전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5.21.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처럼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경예산심의 시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최대 쟁점으로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본예산에 160억원 편성요구 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해 교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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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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