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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0일부터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하고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내 1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 실제 거주여부 확인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조사(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나선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2 이상을 경감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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