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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지방의회 협의체, 대국회 촉구결의
◦전국시장군수協, 지방분권개헌 재점화, 정당공천폐지 요구
◦염태영 대표회장, “총선 앞둔 지금이 자치분권 밀고나갈 적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4대 협의체는 4일 오후 2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대응을 약속했다.

협의체는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또 앞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기우·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총선 후보자가 이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 선거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정비하고,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전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어, 현재 25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넷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안)」 및 「경찰공무원법(안)」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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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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