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오늘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월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