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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공적마일리지’ 제도, 기관에 마일리지 적립해야

- 민간기업에게만 직원이 아닌 기관에 마일리지 적립 혜택 부여
- 경기도, 공무원 출장 등으로 쌓인 ‘공적마일리지’ 불합리하게 소멸되는 부작용 개선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 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무원 개인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10~20인 이상의 항공사 회원을 정규 직원으로 두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 간 소멸예정인 경기도 소속 직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64만마일리지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 ‘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기업에게만 직원들의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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