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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프랜차이즈 '갑질'에 의한 국내점주 피해 '심각'.. 경기도 구제의 손길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S사’의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의 통보를 받아 즉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점주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어렵게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결국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 위반 소지가 있다.

경기도는 이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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