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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학생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제안 취지 발언권 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손희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 참여는 참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학생 참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고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참여 및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제안 내용 심의 시 학생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희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설치됐다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소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시민으로 학생을 양성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생각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를 학교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쳐 학교에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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