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관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연중 진행되며,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납세자보호관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진행되며, 창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지방세 구제절차·방법 및 절세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단,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화로만 멘토링을 시행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에게 유용한 국세 정보, 납세자의 국세 관련 궁금증 등을 해결하는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4. 1. ~ 연중)' 와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신고분 지방세 납부기한, 편리한 지방세 신고·납부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5. 1. ~ 연중)'도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설명,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청취·상담 등을 진행하는 '국세·지방세 설명회(6. 1. ~ 8. 31.)'도 개최된다.
또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정보 책자(2020 신규사업자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도 제작·배부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제도·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을 멘토링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