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으나, 지난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임대사업 등을 추가해왔다.
수원시는 이번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에 따라 경기방송 부지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도덕한 경기방송 사주의 '먹튀'를 막아 달라"는 글이 게재돼 주목을 끌었다.
청원인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상파 방송, 경기도민과 국민들의 공공재인 경기방송은 더 이상 전파를 쏘아 올리지 못 할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방송은 2013년 방송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부지인 현재 사옥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하고 임대업을 시작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과 향후 돈만 밝히는 그들이 취할 폭리를 막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