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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예술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2차 모집은 25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1·2항)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1항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중 1개라도 해당되면 되고, 2항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예술인에게는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 확인 후 결정해 오는 6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전자우편(1인 가구 예술인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2swcf@naver.com)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로 보내면 되고 6월 5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및 상세 내용이 확인 가능하고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290-3535·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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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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