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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 마련

‘202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주민들이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모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으로 1개 단지는 1개 사업 응모만이 원칙이다.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간 조성 사업' 2가지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에서 주민이 화합·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한다. 지원 내용은 활동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다.

 

아울러 ‘공간 조성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각종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은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비이며, 지원금액은 순공사비의 90% 이내다.

 

지원금액 기준은 1개 사업 당 최대 900만 원(자부담 10% 이상)까지이며, 총 예산은 9000만 원이다.

 

사업 대상 선정은 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평가 등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와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 접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여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 제출(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2020년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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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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