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 중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