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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조례 제정 후 사업 시행까지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외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은 여성 건강권 보장의 첫 걸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후 끊임없이 보편적 여성 건강권 보장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을 외쳐왔고 이에 지난 14일 경기도는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연 13만 2,000원씩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을 통해 여성의 성 건강권 및 생리권 보장에 대한 ‘보편적 복지’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과 12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 지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며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 인권과 직결되는 생리권 보장’에 대해 도민의 인식 개선 및 관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31개 시·군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선별’이 아닌 ‘보편’ 복지로서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할 것을 밝혔으며 이달 중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에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여성은 살아가며 평균 40여년 동안, 적어도 400번 이상의 생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며 “태어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겪는 ‘생리’는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의 여성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 정책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회적으로 생리혈이 불결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와 여성 혼자만이 감당해야만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고귀한 과정으로 당당한 생리권을 외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성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보편적 복지로서의 생리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성 청소년 생리대 사업에서 나아가 공공시설 내의 생리대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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