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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적 입양체계 전면 개편… 현장 안착 총력 기울여

인천시‧군‧구‧유관기관 민간협력 기반 구축 및 협업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현장‧인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입양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군·구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며 민간기관 소속 입양 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위탁가정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6가정에 편입이 완료되어 아동에게 보다 맞춤형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민원 대응 체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10일,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업무 공유와 사례 중심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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