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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

경기도,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7기 대비 20명 증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경기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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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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