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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종사자 인권보호 및 자살방지 대책시스템 구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이 좌장을 맡은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종사자 인권보호 및 자살방지 대책시스템 구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수)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 이선미 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회장은‘공동주택 관리 종사원 인권보호 및 대책 제도개선 계획’을 주제로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및 극단적 자살 등에 대한 현실적 구제 예방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해결방안으로는 입주민 권익보호 및 종사자들을 위한 갑질 신고센터 설치, 경기도청 또는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강현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별도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관리지원 전담기구 구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 공동주택 지원기구 또는 주민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성우 연구위원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주거형태의 74.5%가 공동주택에 거주,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 주거형태에서 50%를 넘어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다양한 분쟁, 인권침해, 업무처리 등의 문제는 국민적 의제라 꼬집었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회 박병태 회장 또한 공동주택 내 입주자들과 종사자들 간 끝이 나지 않는 불신과 의혹,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무관심 등 현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공동주택 흡연 관련 제도개선 사례를 빗대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93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1조, 제4조, 제8조, 제10조를 중심으로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강현석 과장은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주장에 동의하며,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를 적극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주택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을 점검하여 정책으로 실현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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