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 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15개 정책토론 의제에 대해 도민이 온·오프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 ‘지속가능한 숙의 민주주의의 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민상’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ᆞ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경기도민의 방송 참여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