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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대표 발의,'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무료비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비상시 지급하고 있는 생리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맞추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 일부가 수정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최근 동향은 공공화장실의 생리대 비치가 시혜적인 선별적 복지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보호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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