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22일 2차 회의 실시

‘법적근거’ 면밀한 검토로 정책내실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위원장 문경희)가 22일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조례안을 조항별로 면밀하게 검토하며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이날 오후 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및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북부분원 신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거규정 등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는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추진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북부분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조례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추진위는 주로 가칭 ‘경기도의회 청사위치 및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항목별로 나눠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 및 제명 ▲청사의 위치 규정 ▲청사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추진위 구성관련 사항 ▲추진위 자문기구 설치 ▲집행부 등 관련기관 협조사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 등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소의 위치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는 점을 감안해 조례상에 의회 청사 및 북부분원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를 부칙으로 정해 이미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추진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진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해 내용을 보강한 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12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 근거조례는 장현국 의장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정책에 대한 법적근거인 만큼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하며 분부분원 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학계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북부분원 설립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