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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3일(금)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하여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용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며, 현행 1~6개월의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진 중인 조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하여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 경비원 등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령자 비정규직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을 추진 중이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자 인력풀을 운영하는 내용의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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