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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폐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건 등이 최종 의결됐으며, 채명기, 김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비롯하여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집행부에서 발의한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12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5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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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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