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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학교 내 우편물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교육공무직 관계자 면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0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에 관한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 조례로 인해 학교현장의 교육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종찬 의원은 “이 조례는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폭증하는 택배물류와 대면 배달의 증가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교육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직무분석 및 학교 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우편물 및 택배 물품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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