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 오산, 화성, 용인, 평택..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개 시 41곳에서 추진, 전국 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군포시 당동 등 도내 5개시 5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5곳을 포함한 광역공모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곳은 우리동네살리기 1곳:평택시(신장동), 주거지지원 1곳:오산시(궐동), 일반근린 3곳:군포시(당동), 용인시(신갈동), 화성시(사강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43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에서 2곳, 이번 광역공모에서 5곳 등 총 7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1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중앙공모 2차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9곳이 참여하고 있어 12월 최종 선정되면 2020년 경기도 뉴딜사업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공모는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역공모는 일반근린, 주거지 등 중·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한 뒤 정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 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시 신장동은 노인·아동·청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및 골목길,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오산시 궐동은 도시재생어울림 거점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심생활가로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했다.

 

군포시 당동은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상생협력상가 등 복합커뮤니티 지역거점인 상생드림플라자를 조성하고, 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당말 멀티파크 조성, 보행약자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용인시 신갈동은 공유플랫폼 및 상생센터 조성 등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신갈오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주차안내, 이(e)모빌리티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넣었다.

 

화성시 사강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집수리지원,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송산 리본센터 조성, 보행가로 개선사업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해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선정된 16개 시 3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실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월간단위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