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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경기도, 2020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완료.. 응답자의 89%가 '만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 씨는 뇌병변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를 겪고 있다. A 씨의 고민은 현관문을 혼자 열 수 없어서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다.

 

경기도는 A 씨 집의 현관문을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스윙도어’로 교체했다. A 씨는 “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후천적 뇌병변으로 상지관절장애를 갖고 있는 양평에 거주하는 B 씨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욕조로 인해 휠체어를 탄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경기도가 화장실 욕조를 철거하여 욕조의자 설치가 가능해졌다. 휠체어로 화장실 안까지 이동 후 욕조의자에 앉아 샤워를 할 수 있게 된 B 씨는 “매주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됐던 샤워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올해 125호를 준공하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당초 목표 120호를 초과한 실적으로 도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8~2022년 8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 31일 까지 총 437호의 개조를 완료해 목표 대비 54.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 후 6월중 현지실태조사를 마쳤고,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며, 장애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했다.

 

개조를 완료한 총 125가구 중 6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9%(59가구)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호를 지원했으나 사업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청대상자 증가로 2021년 예산을 8억 2,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을 165호로, 지원금액도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지난해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1․2·3급 중복장애인가구에서 심한 장애인가구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업대상자는 약 7만 명에서 약 2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7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수요조사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접수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욕조 철거나 현관 자동문 설치와 같은 단순한 주택개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라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주거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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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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