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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현행법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광주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강력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7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1975년 정부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광주, 남양주, 양평, 하남 등 4개 지역 158.8㎢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인 고려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에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제1항 제4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제2항을 보면 하천수과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4킬로미터 이내에만 제한할 수 있는데, 경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일원의 도시지역 발생 하수 측정 결과 기준 이하로 청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로도 수질보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령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현재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좀 더 숙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을 위한 행위만으로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등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몇 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을 위해서 광주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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