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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14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채택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정책으로 시작된 자연보전권역은 획일적 규제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발생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대학 등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공장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고 있어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자연보전권역내 도시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 합리화, 수도권에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연접적용 배제,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과도한 입지 및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규제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건의안에서 제안한 8개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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