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의원이 18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 정담회에서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 나홍균 지부장이 전달했으며, 이영봉의원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의 공이 인정되어 수여받은 것이다.
이영봉의원은 지난 2월 이영봉 의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갖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8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올해 1월,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조건, 관련단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월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이며 우리는 이를 계승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