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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과 관련해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육교 건설(2020년 12월)과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2021년 1월)이 착공됨에 따라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 및 남북교류협력의 시금석이 돼 간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대규모 미분양과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중심상업용지에 위락시설 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 의원에 따르면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곳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된 시설(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그해 11월에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지역주민 2만4천여 명의 반대여론과 법에서 규정한 정확한 주변 환경 실태조사를 반영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조광휘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27%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7곳), 학원 등 교육시설 140여 곳이 위치해 위락시설이 조성되면, 더 많은 위락・숙박시설 등이 집단화됨은 물론 나이트클럽, 카지노영업장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반대 측 대표는“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60m 떨어진 블록부터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청라도 중심상업용지에 대해 공원녹지 지형지물로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다”며 “영종만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도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으나,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내 상가를 운영하는 상업시설 주민들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당초 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중심상업용지 용도에 맞는 위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야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영종이 관광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광휘 의원은“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관련법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소통에 기반한 행정을 수립·준비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교육・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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