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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착한임대인’한 번이라도 인하하면 최대100% 재산세 감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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