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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4월 말까지 신고·납부··소득금액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직권연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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