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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최근 3년간 공공부문 건설공사 비중은 전체 약 30%(2019년 76조원) 차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크게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이 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공사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보고서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100억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경기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자체의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및 기존 공사비와 비교・분석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종별 단가 조사 및 개선방안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단가’ 마련 및 적용방안의 강구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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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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