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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4차 대유행 대비 총력 대응

노래연습장 493개소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4월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고,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루어져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하여 4월 12일 18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4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또한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성남시 전 공직자는 단계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하여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편의점에서 음주객이 삼삼오오 모여 음주 및 취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기온 상승시 더욱 더 유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인 만큼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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