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2일 열린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청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 염태영 시장은 이클레이(ICLEI)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이자 수원시장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핵심 사항이 삭제되고,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상정되고,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시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회원 지자체(시·군)로 구성돼있다. 2020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재석, 송은희 등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액만 1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여 공공연하게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순한 사칭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 송은이 씨와 유명강사 김미경 씨, 전문 투자자 존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대표 등 유명인들이 지난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였으나, 투자 사기는 점점 불어나 총액이 1조원에 다다르고 있다. 코미디언이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현희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 전부터 SNS에 자신을 사칭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등장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영상 속 링크를 클릭하자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채팅방으로 연결됐는데, 그곳에서 ‘황현희’라고 행세하는 인물이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금융인 존 리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를 사칭한 계정이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에 속은 투자

중년·신중년뉴스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