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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촉구

김 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개정되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해야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평택시 한 버스업체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던 것을 언급하며 “평택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따라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국세기본법 10년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촉구하여 도내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 기여를 준비 중 이므로, 경기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3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당시 설명과 함께 “대중교통이 공공사업인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주문했던 것과 같이 현재 도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비중인 시스템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실질적 지배목적으로 주식취득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도차원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감독체계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때 사모펀드의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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