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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월 준공을 앞둔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7일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고자 했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요령을 체험해 실제 상황에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14년 세월호 사고,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인력양성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우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의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또한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체험관이 단순 견학공간을 넘어서 실제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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