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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 사회재난시 재해구호기금 사용 근거 마련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4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마련 주민청원」을 채택한 후 경기도는 예비비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과 복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피해규모에 따라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 2019년 재난연감과 道 사회재난과의 최근 3년간 사회재난 발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와 가축질병 등 도민의 피해가 막대한 유형의 대부분이고, 화재사고 발생건수도 전국 1위로 전체의 2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덕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만큼 재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재난대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재난 시에도 피해구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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