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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년 12월 9일 정치자금법 개정을 마련된 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그 밖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상의 의정활동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안 등을 제시하는 사항이다.


서인석 교수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원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 하겠다” 고 하면서 동시에 “광역 지방의원의 현실적인 의정활동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 내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광역의원의 후원회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후 사임시 후원금 지출비용반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된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한도제의 내용이 충실히 연구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제영 의원은 특히 후원회 부분은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예비 후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과 (사)경인행정학회 서인석 교수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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