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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탄소중립 의무화, 더뎌도 한걸음씩!"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이젠 지방정부도 목표 아닌 '의무'로 정착
- 탄소중립,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모범 사례 및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목표가 아닌 의무'가 주어진 셈이다.

 

이날 학술행사에서 '화성시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장벽'이란 주제를 발표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을 통해 "세계 최대 수소전지 연료 발전소,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도서관, 관용차 카쉐어링, 쓰리고, 무상교통 등 화성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공유했다"고 알렸다.

 

특히 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중립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며,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고, 선언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무와 교부금 반영 등을 담은 제도화, 시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예산지원의 제도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의 방향성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화성시의 사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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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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